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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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는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설치되어 부패 방지 정책 수립, 부패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공직자 윤리 확립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2002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사무처를 두어 실무를 담당했으며, 2005년 7월 26일 국가청렴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초대 위원장은 강철규, 2대 위원장은 이남주, 3대 위원장은 정성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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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부패방지위원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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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 |
설립일 | 2001년 7월 24일 |
전신 | 반부패특별위원회 |
해산일 | 2005년 7월 26일 |
후신 | 국가청렴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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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부패방지위원회의 설치 근거는 2001년 7월 24일에 제정된 부패방지법 (법률 제6494호) 제10조이다.[1]
3. 연혁
4.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1] 위원 추천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국회가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각각 추천하며, 추천된 인사를 대통령이 임명한다.[1] 이러한 구성 방식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추천한 3명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어[1] 위원회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5. 조직
위원회는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었으며, 2002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운영되었다.
6. 역대 위원장
부패방지위원회는 2002년 1월 25일 출범하여 2005년 7월 21일 국가청렴위원회로 통합되기 전까지 운영되었다. 이 기간 동안 총 3명의 위원장이 임명되어 위원회를 이끌었다.